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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는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타인(건물주)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임차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대체로 임차인에게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무료주차장 내에서 주차중 사고가 났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시설상의 하자나 시설 관리상의 부주의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운전을 하던 중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주차장에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무료주차장이나 이 무료주차장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자가 주차 요원을 배치하고 주차관리를 하고 었어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차 관리원이나 피보험자가 고객의 차량을 주차하여 주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업무 수행의 부주의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킨 것이므로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는 사고 내용 및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손해사정부의 보상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먹은 손님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비 등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보상 가능한지요?
음식물배상책임담보특약은 음식물의 제조상 하자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피해자가 음식물의 하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방법은 가검물 채취 등에 의한 역학조사까지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고 치료병원의 진단서상 음식물의 하자에 의한 발병이라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명이나 치료소견이 세균성 식중독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일 경우 보상 가능하나 알러지 등 피해자의 체질상 문제로 발생된 발병은 피해자가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기존에 유사 발병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자녀(초등학생 이하)가 타인의 물건을 빌렸다가 파손시켰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가능한지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약관 내용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던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쓰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상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곳 또는 제조사에 사고를 통보하시면 해당회사에서 검토 후 생산물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 통보하여 보상조치를 취해드립니다.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자녀가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사고 1. 피보험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기재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자녀는 동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자녀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 중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는 민법상 그 부모가 자녀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으로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님이 다쳤을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설상의 하자나 관리부주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시설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보상이 가능합니다. 모집자나 당사 손해사정부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보상에 필요한 서류,현장확인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옆집에 불이 나서 우리집으로 번진 경우,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실화의 경우 중과실뿐만이 아니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옆집의 화재로 불이 번진 경우 옆집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 이란 간단히 말하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이를 배상하여야 할때 보험사가 대신하여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한 개인이나 법인이 영업활동 또는 기타 사회활동을 영위하던 중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서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대신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이란?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직업의 수행으로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작업이라 함은 건설공사, 설치공사 각종 용역제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행할때 설치작업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혔을때 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이란?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PL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하자 및 결함으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보험입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를 제조,충전,판매,사용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영업활동 중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누설사고로 인한 제3자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더욱이 최근들어 LP가스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때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해자의 배상의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 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물 공사계약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의 내용과 가입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첨부한 보험으로, 공사도중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지게 되는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가입방법은 도급계약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현대해상점포에 문의하시면 보험료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개시가 되며 보험증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보험 이란?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동 특약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타인이란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한 사무실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동 사무실을 임대인에게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바 이를 보장하여 주는 특약입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이란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자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면서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이 의무화 된 손해보험 입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 있나요?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사업자가 지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상한도액, 면적,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까운 현대해상 점포에 연락주시면 보험료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주차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업무의 수행도중 고객이나 제3자에게 우연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등,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합니다.
당사가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을 위해서는 당사양식의 설문서와 전년도 손익계산서, 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안내드리며, 보험료가 납입되면 보험개시가 되고 보험증권을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