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대인 가입금액, 실제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 계약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
실여부를 불문함)
※ 대인사고 부상 및 대물사고 보상에 대한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
대인 1억5천만원
(대인:1사고당무한)
대물 10억원
※ 선택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제외)
- 자기부담금 : 10만원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천만원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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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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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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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담보 보험 계약정보 확인]
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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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관련 사항]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합니다.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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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책임Ⅱ단독 가입시 유의 사항]
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책임Ⅱ단독 가입시 유의 사항 : '화재배상책임Ⅱ 부담보' 또는 '화재손해 부담보' 선택시에는 선택된 보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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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1)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에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
응하는 새로운 보장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
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하여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평균공시이율(2.75%)은 공시이율(1.65%)을 초과할 수 없어, 1.65%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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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 기간은 8월말 기
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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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24-12 현재 연 1.65%), 평균공시이율(2024-12 현재 연1.6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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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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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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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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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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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만기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 (마지막회에 납입하신 1회보험료x18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장기유지보너스는 만기까지 유지시에만 지급가능하며, 적립보험료가 100만원을 초
과할 때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담보의 장기유지보너스는 담보만기 조기 도래로 계약 만기 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