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2304.3)
- 아파트 플랜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원)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00,000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원)
가족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0,000,000
화재손해
(건물)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ㆍ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200,000,000
(가재)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ㆍ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50,000,000
도난손해
(일반가재)
보험의 목적( 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5,000,000
(명기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5,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2,000,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부상 1인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20,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100,000,000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공식 A/S 지정점에 한함)에서 수리한 경우 매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12대가전제품의 제품보증서에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고장나서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 12대가전제품이라 함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함
1,000,000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5,000,000
[알아야 할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족화재벌금,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준: 20년납 20년만기, 아파트 1급, 99㎡, 상해1급, 월납 기준]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기본계약
상해사망
전기납
20년만기
1000만원
370
선택계약
가족화재벌금
전기납
20년만기
2000만원
12
화재손해
(건물)
2억원
3,000
(가재)
5000만원
750
도난손해
(일반가재)
1500만원
600
(명기가재)
500만원
41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20억원
108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부상 1인당)
2000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1억원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2,615
[공제]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자기부담금)
2만원
0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일반물건)
500만원
2,496
보장보험료
10,361
적립보험료
0
합계보험료
10,361
ㆍ 보장 별 세부내용은 보장내용 화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1566-753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기준: 20년납 20년만기, 아파트 1급, 99㎡, 상해1급, 월납 기준]
ㆍ 보장 별 세부내용은 보장내용 화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1566-753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기준: 20년납 20년만기, 아파트 1급, 99㎡, 상해1급, 월납, 월보험료 10,361원 기준]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단위:원)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85%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85% 가정시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3개월
31,083
0
0.0%
0
0.0%
0
0.0%
6개월
62,166
0
0.0%
0
0.0%
0
0.0%
9개월
93,249
0
0.0%
0
0.0%
0
0.0%
1년
124,332
0
0.0%
0
0.0%
0
0.0%
2년
248,664
0
0.0%
0
0.0%
0
0.0%
3년
372,996
0
0.0%
0
0.0%
0
0.0%
4년
497,328
0
0.0%
0
0.0%
0
0.0%
5년
621,660
0
0.0%
0
0.0%
0
0.0%
6년
745,992
1,537
0.2%
1,537
0.2%
1,537
0.2%
7년
870,324
6,097
0.7%
6,097
0.7%
6,097
0.7%
8년
994,656
6,003
0.6%
6,003
0.6%
6,003
0.6%
9년
1,118,988
5,882
0.5%
5,882
0.5%
5,882
0.5%
10년
1,243,320
5,684
0.4%
5,684
0.4%
5,684
0.4%
20년
2,172,840
0
0.0%
0
0.0%
0
0.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 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
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2023년 12월 현재 연단위 복리 1.85%)를 적용한 금액과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복리1.85%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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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연단위복리 1.8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