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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다이렉트(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 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전자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보험계약의 청약ㆍ청약철회ㆍ해지ㆍ계약변경과 대출 등을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컴퓨터, 정보단말기 등 전자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고객번호 등을 말합니다. 5.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6.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3조(이용자의 가입 및 접근수단의 관리) ①이용자가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전자거래에 필요한 전자우편주소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신고한 전자우편주소가 유효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는 전자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④이용자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4조(전자거래 이용범위 등) ①회사는 제3조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전자거래 이외에 보험계약조회ㆍ보험금조회ㆍ보상서비스ㆍ상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자적 수단에 사용되는 기술적 사양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 및 변경일자 등을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변경일기준 7영업일 이전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견적요청고객 포함)이 제공한 고객정보는 당사와 제휴된 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롯데손해, 흥국손해, MG손해,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AIA 생명, 월드인슈(주)보험대리점)의 영업자료 활용 동의 및 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인정보및 자동차보험 정보등의 열람을 동의합니다. 제5조(이용시간) ①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3영업일 이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하여 드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등 사전 게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전자거래의 성립) ①전자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의 호스트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전자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제7조(전자거래의 중지 등)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전자적 수단과 연결된 시스템이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당해 전자적 수단의 시스템의 변경, 보수, 보완 등의 사유로 시스템을 중지한 경우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ㆍ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거래를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④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회사가 정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보험계약의 청약 등 제8조(보험계약의 청약) ①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서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한 경우에는 청약서 기재사항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여 드립니다. ③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제3항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청약내용과 보험료 납입사실(신용카드결제의 경우 매출전표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제9조(약관교부 등) ①회사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약관과 보험상품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이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 약관과 보험상품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약관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10조(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①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 여 보험상품 약관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일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의 접수사실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내용변경 등 제11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①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ㆍ보험기간ㆍ보험가입금액ㆍ보장내용ㆍ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ㆍ보험료 납입방법 등의 계약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보험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즉시 알려드립니다. 제12조(보험계약의 임의 해지) ①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상품약관에서 정한 해약환금급을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해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해지신청의 접수사실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제4장 전자거래 내용의 확인 등 제1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수단이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4조(전자거래 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한 전자거래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적 수단이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5조(거래내용의 확인) ①이용자는 회사에 요청한 전자거래와 회사의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회사에 요청한 전자거래와 회사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회사는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제16조(거래오류의 정정)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거래 내용과 다르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정하여야 하며, 정정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7조(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①이용자는 전자거래에 관한 접근수단이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거래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고된 이용자의 연락처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⑤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8조(통지의 방법) ①회사는 제16조,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알려드립니다. ②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이용자가 제13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용자 보호 제20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①회사는 전자거래의 기록을 보험계약 소멸일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1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7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접수한 후에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그 통지를 지체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접근수단의 위조, 변조 또는 계약체결 및 거래지시의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발생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수한 전자거래가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린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가 제15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수단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 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2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합니다. ②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제1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③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수단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거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전자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상품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제25조(분쟁조정)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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