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15년만기
15년납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화재손해(실손보상)
(건물 및 부속설비)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의 최대 10%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00,000
화재손해(실손보상)
(집기비품)
50,000,000
화재손해(실손보상)
(시설)
50,000,000
※ 선택계약
보장담보
보장내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제외)(실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의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화재, 폭발제외)(본인부담금 10만
원 공제)
15년만기
15년납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가족화재벌금
(실손)
피보험자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형 확정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부한 벌금액을 보상
20,000,000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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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실손보상),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 폭발제외)(실손), 가족화재벌금(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
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에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
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별납입보험료예시
[기준 :15년납 15년만기, 노래방, 건물급수 1급, 면적165㎡, 상해1급]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남자
여자
기본계약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실손)
15년납
15년만기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2,878
2,878
화재손해(실손)
(건물빛부속설비)
2억원
10,800
10,800
화재손해(실손)(집기비품)
5,000만원
2,700
2,700
화재손해(실손)(시설)
5,000만원
2,700
2,700
선택계약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제외)
(실손)
15년납
15년만기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15,443
15,443
가족화재벌금(실손)
2천만원
9
9
보장보험료
34,530
34,530
적립보험료
10
10
합계보험료
34,540
34,540
*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
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예시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노래방, 건물급수 1급, 165㎡, 상해1급]
구 분
월납 보험료
노래방플랜
34,540원
* 상기 보험료는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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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외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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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월변동금리, 2024년 5월 현재 1.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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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약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 공시이율 변
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잘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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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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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상해약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약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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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제1-2조 제18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작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이며,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