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외) 및 상차비용(화재손해액의 10% 한도)
2억원
시설
5,000만원
집기비품
5,000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실손보상 (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가족화재벌금(실손)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별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2,000만원
화재상해후유장해
부담보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중 화재상해후유장해보장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상해로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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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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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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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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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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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가족화재벌금(실손)',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화재제외)'은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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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담보는 암벽등반,스카이다이빙 등 직업,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행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