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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이란 화재, 폭발, 급배수누출 등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복구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 또는 거주를 하지 못함에 따라 임대인이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보험사고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임대인의 수익 감소분(임대료)을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보험사고로 건물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되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보상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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