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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누출손해란 보험기간 중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파손, 오작동, 동결, 외부 충격 등 우연한 사고로 물이 누출되어,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등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누수·오작동으로 인한 수손 피해를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불이 나지 않았어도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대상이 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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