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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누출손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란 보험기간 중 건물 내부에 설치된 급수·배수·위생 설비에서 우연한 사고로 물이 새거나 넘쳐 흘러 건물, 시설, 집기 등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급배수 설비의 누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건물 안 급·배수 설비에서 물이 새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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