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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주택임시거주비

주택임시거주비란 화재, 폭발, 붕괴 등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거주하던 주택이 파손되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 또는 복구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발생하는 숙박비·임대료 등의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주택 손해 보상과는 별도로 살 곳을 옮겨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보험사고로 집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머무는 주거비를 보장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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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