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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시거주비일당이란 화재, 폭발, 급배수누출 등 보험사고로 인해 주택이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임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임시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해진 일당 기준으로 지급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약관에서 정한 하루 기준 금액 × 실제 거주 불가 일수로 임시거주비를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집에 살 수 없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당으로 지급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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