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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이란 보험기간 중 임대인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임대인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 목적의 건물 관리 책임으로 발생하는 배상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임대 건물의 하자·관리 책임으로 인해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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