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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사망이란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열, 연기, 폭발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즉, 질병이 아닌 화재로 인한 상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은 "화재 → 상해 발생 → 그 상해로 사망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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