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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휴업일당
점포휴업일당이란 보험기간 중 화재, 폭발, 급배수누출 등 보험사고로 인해 점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중단 손실을 일정 금액(일당)으로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실제 매출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휴업 1일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액 보장입니다.
👉 핵심은 "사고로 가게 문을 닫은 기간 동안 하루 얼마씩 휴업 손실을 보전해 준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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