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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건물, 시설, 설비 등을 소유·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해 이용객이나 제3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즉,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관리자의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우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나던 사람이 시설의 문제로 피해를 입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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