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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이란 보험기간 중 음식점, 급식소 등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이물질 혼입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객이 신체상 손해를 입고 사업주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음식 제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발생한 손님의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판매·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손님에게 신체 피해가 발생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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