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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배상책임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차장을 소유·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 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하자, 관리 소홀, 종업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 손해 및 이용자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주차장 관리·운영상의 과실로 차량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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