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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이란 보험기간 중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키즈카페, 놀이기구 등)의 설치·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인해 어린이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어린이놀이시설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결함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쳤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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