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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배상책임
이미용사배상책임이란 보험기간 중 미용사·이용사(헤어숍, 미용실, 이발소 등)가 염색, 파마, 커트, 면도, 피부 관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신체적 손해(화상, 피부염, 탈모 등) 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즉, 이미용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전문 직무상 과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이미용 업무 중 과실로 고객에게 신체 손해가 발생했는가 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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