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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이란 보험기간 중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하자, 관리 소홀, 교육 활동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원생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학원장(운영자)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학원·교습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및 제3자에 대한 사고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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