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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서명자의 신원과 의사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표시되는 서명을 말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종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대신 전자문서 상에서 본인 확인과 동의 의사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은 "전자문서에서도 본인 확인과 계약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명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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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