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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피해위로금
층간소음피해위로금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지속적인 생활 불편·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정액 또는 한도 내에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즉,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생활상 피해에 대해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 핵심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가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는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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