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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오토바이, 철도차량, 항공기 등 이동 수단의 운행·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건물, 시설, 집기 등)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그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위험(담보)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에서 이동 수단이 충돌하거나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차량이나 항공기와의 충돌·추락 등으로 외부에서 발생한 직접 손해인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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