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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침강 및 사태손해란 보험기간 중 건물이나 구조물, 토지 등이 지반 약화, 토사 이동 등의 원인으로 붕괴·침강·사태(산사태 등)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건물, 시설, 집기 등)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자연적·물리적 원인으로 인한 구조물의 무너짐이나 지반 침하로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전하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지반이나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건물이나 시설이 무너지거나 내려앉아 손해가 발생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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