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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타인과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률비용(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등)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민사상 권리·의무 분쟁 해결을 위해 발생한 소송 관련 비용 부담을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응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법률비용을 보상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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