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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 과태료·영업정지·허가취소 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행정기관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소송 관련 법률비용 부담을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행정처분에 불복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소송·법률 비용을 보상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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