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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특정 시설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이 발생하여, 이용객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한 의무보험을 말합니다. 즉,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 핵심은 "재난으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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