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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업주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객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해 주는 의무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의 원인이 업주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 보험입니다.
👉 핵심은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는 배상 대상이 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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