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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지급이란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줄여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상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보험금이 일정 비율 또는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핵심은 "보상은 되지만, 약관 사유로 인해 보험금이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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