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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혀,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업무 중 발생한 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상 벌금 부담을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업무 중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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