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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손해
보이스피싱손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 범죄(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로 인해 타인의 기망에 속아 금전 또는 금융자산을 송금·이체하여 입은 손해를 말하며, 그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의미합니다. 즉, 사기범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속아 금전을 이전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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