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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물
수탁물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관리·운송·처리 등을 맡은 물건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은 타인에게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 핵심은 "내 물건은 아니지만 남에게서 맡아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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