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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입원·수술 등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해 등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사고(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건강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다쳐서가 아니라 아파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보장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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