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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손해란 보험기간 중 지진, 분화, 해일 등 지각의 변동으로 발생한 진동 또는 충격으로 인해 건물, 시설, 가재도구, 집기 등 보험의 목적에 파손·붕괴·균열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그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의미합니다. 즉, 지진으로 직접 발생한 재산상의 물적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 목적물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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