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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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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

보험용어 납입유예

납입유예란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정해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보험료를 당장 내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납입하면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 핵심은 "보험료를 잠시 미납해도 바로 해지되지 않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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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