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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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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책임

보험용어 민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란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률상 책임을 말합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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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