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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이란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청구권 등이 약관이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 또는 기간의 경과로 인해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즉, 권리나 계약이 더 이상 행사되거나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핵심은 "정해진 사유나 기간이 지나 보험상의 권리·의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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