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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이란 화재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해 건물, 시설, 집기 등이 훼손되었으나 전부 멸실되지 않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원래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의미합니다.
👉 핵심은 "전손이 아닌 손해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를 보상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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