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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지정하거나 법률 또는 약관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의 실제 수령자입니다.
👉 핵심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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