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카톡문의
총 251개
약정복구기간
약정복구기간이란 화재 등 보험사고로 인해 영업 중단이나 사용 불능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리 정해 놓은 최대 복구 인정 기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 복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험에서 휴업손해·영업손실 등을 보상해 주는 기간은 약정복구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 핵심은 "실제 복구 기간이 아니라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복구 기간이 기준이 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주)이다이렉트는
보험상품 판매 및 홍보를 원하는 모든 제휴사를 환영합니다.
마케팅 제휴와 관련된 문의는
회사 정보와 제공하는 서비스(제안서),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won640226@hanmail.net 으로 직접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