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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
완전판매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과 위험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판매를 말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상품의 보장내용, 면책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해지 시 불이익 등을 오해 없이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핵심은 "보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한 상태에서 납득하고 가입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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