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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란 물건, 화물, 자재 등을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내·외부의 일정한 장소에 싣거나 쌓아 두는 행위 또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적재 상태에서 발생한 파손, 낙하, 붕괴, 전도 등 사고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핵심은 "물건이 이동·보관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실려 있었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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