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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철회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법령 또는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은 성립되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핵심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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