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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공제액
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약)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공제액은 보험계약 체결·유지에 소요된 사업비, 모집비, 위험보장 비용 등을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정산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즉, 해약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 해약공제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 핵심은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약정된 공제액을 뺀 금액만 돌려받는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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