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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공제액

보험용어 해약공제액

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약)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공제액은 보험계약 체결·유지에 소요된 사업비, 모집비, 위험보장 비용 등을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정산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즉, 해약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 해약공제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 핵심은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약정된 공제액을 뺀 금액만 돌려받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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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안내사항]

  • 보험회사 등은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주)이다이렉트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다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