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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이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보험료 미납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의 보장 효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계약 자체는 존재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핵심은 "계약은 살아 있으나 보장의 효력은 멈춘 상태"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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