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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 그 증상이 의학적으로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되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즉,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고나 질병의 결과로 신체 기능에 지속적인 손상이 남았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 핵심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는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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