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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
휴업보상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영업 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감소 또는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장을 말합니다. 즉,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은 "사고로 영업을 쉬게 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준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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