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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화재, 재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사업장이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휴업)하게 되어 매출 감소 또는 고정비 부담 등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보험(또는 담보)을 말합니다. 즉, 산 피해 그 자체가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입니다.
👉 핵심은 "사고로 인해 장사를 못 한 기간 동안의영업 손실을 보상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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