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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란 보험기간 중 화재·누수·폭발 등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인해 사업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을 말합니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고정비용(임대료·인건비 등)을 휴업 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사고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 수입 손실이 발생했는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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