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카톡문의
총 251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기로 인정된 실제 금전 손해액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대면 거래가 아닌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로 인해 발생한 금전 손해를 보장하는 위험입니다.
👉 핵심은 “사기라는 사실이 확인된 전기통신 금융사고로 인한 실제 금전 피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주)이다이렉트는
보험상품 판매 및 홍보를 원하는 모든 제휴사를 환영합니다.
마케팅 제휴와 관련된 문의는
회사 정보와 제공하는 서비스(제안서),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won640226@hanmail.net 으로 직접 연락바랍니다.